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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삼바 분식회계·이재용 승계 '짝짓기'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입력: 2018.11.15 05:00 / 수정: 2018.11.15 14:36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고, 회사 측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고, 회사 측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시스

삼성바이오 이슈, 이재용 3심 판결에 영향 미칠까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금융 당국이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낸 것과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 이슈가 애초부터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손보기 작업'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상장이 거론된 삼성바이오가 '삼성 재판'이 시작된 이후 제일모직 가치 상승을 위한 '재료'로 해석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물산합병 재조명 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와 관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측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결정 이후 정의당과 참여연대 측은 "삼성바이오 이슈가 지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4.06%)을 고스란히 이재용 부회장의 몫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를 보유했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양사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아예 갖고 있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자료를 내고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그룹 승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견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그룹 승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견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이재용 3심 '접점' 없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물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모두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견해다.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 2심 재판에서도 수차례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당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아닌 '상장 특혜' 의혹이 화두였지만, 삼성은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거론된 시점(2016년 4월)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2015년 7월) 이후인 만큼 시기적으로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저의 경영 승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양사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지분율은 고려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슈의 경우 2심 막바지까지도 합병 비율 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갔지만, 이 과정에서도 특검조차 삼성바이오와 제일모직의 주가 가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문제 제기한 바 없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양사 합병 비율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은 제일모직 주가의 '고평가'가 아닌 삼성물산 주가의 '저평가' 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당시 특검은 양사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2조 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사실을 공시한 시점을 두고 변호인단과 공방을 벌였을 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와 관련한 공방은 없었다.

재계 안팎에서도 이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3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일부 개별현안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역시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 뿐이며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삼성의 '개별현안'에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더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포함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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