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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재수감 될까…'부영 비리' 1심 선고 실형 여부 촉각
입력: 2018.11.13 08:29 / 수정: 2018.11.13 08:29

43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에따라 이중근 회장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43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에따라 이중근 회장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재수감 기로' 놓인 이중근 회장, 오늘 횡령·배임 1심 선고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중근 회장은 재수감 기로에 놓여 있다.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중근 회장은 지난 7월 중순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중근 회장은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 등 4300억원대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 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보고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 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중근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책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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