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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 이달 발표…투명성 강화
입력: 2018.11.09 18:49 / 수정: 2018.11.09 18:49

9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및 부과를 막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9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및 부과를 막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지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대출금리의 부당 산정·부과를 막는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금융 분야 체감형 정책의 하나로 대출금리 부당 산정 개선방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월 국내 10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경남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고객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남은행이 지난 5년간 약 1만2000건(환급액 25억 원 내외)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각각 252건(1억5800만 원), 27건(1100만 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조사 이후인 지난 7월부터 '대출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금리 책정 업무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대출 금리 비교 공시 확대, 금리 인하 요구 제도 개선 등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대출을 잘못 부과한 은행에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내리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해 부과한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혁신 TF를 통해 금리 부과 사례 등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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