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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혜택 사라진다
입력: 2018.11.08 16:29 / 수정: 2018.11.08 16:29
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면서 경유차 줄이기에 나섰다. /더팩트 DB
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면서 경유차 줄이기에 나섰다. /더팩트 DB

공공기관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목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주던 인센티브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경유차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에서는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인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등이 없어진다.

경유차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 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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