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카카오뱅크도 참여 유예…본사업 참여 가능성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0원'이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도입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28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 등 금융사와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사업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추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카카오페이가 빠진 것은 결국 수수료 '0원'이 부담이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사실상 수수료를 금융사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간편결제는 소비자가 앱을 이용해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전산망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좌이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결제를 위한 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로페이 사업에 따르면 연 매출 8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결국 이 수수료나 유지비용은 고스란히 금융사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결제를 위해 계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 예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시장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다.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사업구조와 제로페이가 차이가 있어 당장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
그중에서도 카카오페이는 이미 무료로 소상공 사업자에게 QR결제가 가능한 키트를 보급한 상태다. 해당 키트를 사용한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매장결제에 대한 수수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연매출을 발생시킨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제로페이의 사업 방향이나 목적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서울페이'가 '제로페이'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사업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내왔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시스템 개발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제로페이와의 QR코드를 새로 맞춰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 등에 부딪히면서 연내 도입하는 시범사업에는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매장결제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2500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먼저 시작하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경험을 살려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최종 확정된 운영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사업구조와 진행중인 사업들 때문에 당장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 부분이 사업 참여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수수료 수익은 지금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자체적인 지급개발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 측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는 회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어서 당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