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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수도권 '잿빛'···차량2부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입력: 2018.11.07 10:50 / 수정: 2018.11.07 15:05

환경부는 7일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강남대로 거리. /더팩트 DB
환경부는 7일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강남대로 거리. /더팩트 DB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뿌연 잿빛 하늘에 해가 뜨지 않은 줄 알았다."

7일 아침, 마스크를 끼고 출근길에 나선 한 직장인의 말이다. 이날 도심 속 건물들은 먼지 속에 뒤덮여 자취를 감춘 듯 보였다. 이날 오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예고됐지만, 비의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일 듯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6일에 이어 7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시는 올해 처음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에 대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시내 37곳에 설치한 단속 CCTV 80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잡아내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에 대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사진은 마스크를 낀 거리의 시민. /더팩트 DB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에 대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사진은 마스크를 낀 거리의 시민. /더팩트 DB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7408 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을 전면 폐쇄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조치에선 발전량을 감축하는 조치도 처음 시행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기 7기의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7일 오전 9시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각각 78㎍/㎥·81㎍/㎥·82㎍/㎥으로 '매우나쁨' 수준이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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