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최대 2억 포상 받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시작
  • 정소양 기자
  • 입력: 2018.11.06 10:48 / 수정: 2018.11.06 10:48

오늘(6일)부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규탄 시위를 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다. /더팩트 이새롬 기자
오늘(6일)부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규탄 시위를 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다. /더팩트 이새롬 기자

피해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받을 수 있어[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인사, 면접, 승진, 채용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정청탁 행위다.

유형은 ▲인사청탁 ▲시험점수나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으로 나뉜다.

추진단은 조사 기간 동안 시민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로부터 채용 비리 집중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전화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진단은 신고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알려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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