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30% 직영 주유소만 6일부터 적용 '나머지는?'
  • 이진하 기자
  • 입력: 2018.11.05 08:10 / 수정: 2018.11.05 08:10
정부가 인하하기로 한 유류세가 6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70%에 달하는 자영 휴게소의 유류세 가격은 약 2주 후 할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정부가 인하하기로 한 유류세가 6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70%에 달하는 자영 휴게소의 유류세 가격은 약 2주 후 할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전국 70% 달하는 자영 휴게소는 유류세 인하 '아직'[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는 유류세를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에 붙는 세금을 6개월간 인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내려갈 전망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또 유류세 인하가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정유사는 6일부터 세금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을 조기에 시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당장 6일부터 적용해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가 체감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적용 기간은 최소 2주 후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유류세 인하를 바로 적용하는 직영 주유소가 전국에 30%에 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영 주유소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며 유류세 할인을 6일부터 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 70%에 달하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이미 사놨던 기름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국내 유가가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내 휘발유값은 국제 유가의 흐름에 연동돼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값에 반영되는데, 앞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오를 경우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에도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유업계에선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 측은 "인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유사가 주유소와 함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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