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저지르고, 협력 업체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았다. 사진은 2016년 당시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박 전 사장의 모습/ 뉴시스 |
박기동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연결성 단절"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협력 업체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0)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위계로서 위원들의 최종합격자 추천 업무 및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사장 취임 후 세 차례 동안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임의로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여성 응시자들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 채용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사장은 이사 재직 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1심과 2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