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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bhc 오너 박현종 회장, 산적한 과제 딛고 순항할까
입력: 2018.11.03 06:00 / 수정: 2018.11.03 06:00

박현종 bhc 회장이 2일 경영자매수(MBO) 방식으로 bhc 그룹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현종 체제 최대 난제인 가맹점 갈등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박현종 bhc 회장이 2일 경영자매수(MBO) 방식으로 bhc 그룹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현종 체제' 최대 난제인 가맹점 갈등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박현종 회장, 해묵은 가맹점 갈등 해소 난제 '상생경영' 촉각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그룹 인수로 '책임경영'에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해묵은 가맹점 갑질 논란 해소가 최대 해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일 bhc그룹은 박현종 회장이 글로벌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The Rohatyn Group)으로부터 경영자매수(MBO) 방식으로 bhc 그룹을 인수키로 하고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대상인 bhc그룹은 bhc를 비롯해 창고43, 그램그램, 불소식당,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가격은 지분가치 기준으로 63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경영자매수 방식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박현종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전문경영인을 시작으로 경영하던 기업을 5년 만에 인수해 오너 겸 최고경영자가 됐다.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 out·MBO)방식이란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고용안정 및 경영능력의 극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bhc 그룹 인수는 회사의 경영 체제도 현재와 같이 유지해 전직원 고용승계와 사업 안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bhc는 박현종 회장의 책임 경영 철학이 실현돼 이익을 극대화해 매각하는 사모펀드 구조상의 불안감을 갖고 있던 직원과 가맹점에게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bhc 오너 경영' 첫발, 본사-가맹점 불협화음 해소 험로

그러나 '박현종 체제'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지속돼 온 가맹점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맹점주들과 했던 상생 약속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현종 회장이 그룹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bhc가 가맹점 두 곳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잡음이 일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박 회장의 책임·상생경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매장만 6곳이다. 이들 가맹점주는 모두 가맹점협의회 주요 임원으로 가맹 계약을 맺은 지는 10년 이상 됐다.

bhc가 10년 이상된 점포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지난달 17일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 회의때 '상생'을 다짐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bhc는 '10년 차 이상 운영매장의 지속 운영권리보장' 조항을 통해 "제9조(계약기간·갱신 및 계약종료 등) 2항 등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조항의 삭제"를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bhc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6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 회의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짚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bhc가 성남 신흥점과 광주 일곡점에 보낸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보 내용 증명서. /독자 제공
bhc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6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 회의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짚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bhc가 성남 신흥점과 광주 일곡점에 보낸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보' 내용 증명서. /독자 제공

실제 <더팩트> 취재 결과 bhc는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 가맹 1호점인 광주 일곡점을 비롯해 운암동립점, 성남 신흥점, 목포 하당2호점 등 일부 가맹점에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보'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광주 일곡점주와 성남 신흥점주는 bhc와 가맹계약을 맺은 지 각각 15년·10년째가 된 점포다.

앞에선 상생, 뒤에선 뒤통수? 협의회 간부 운영 점포 계약해지 논란

여기에다 보복성 계약해지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공교롭게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 상당수는 가맹점협의회 핵심 간부로 알려졌다.

협의회 간부가 운영하는 A점포는 작년 오일 사입으로 본사에 적발된 것이 이번 계약 해지 결정적인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점주가 치킨을 튀길 때 쓰는 기름을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해바라기유가 아닌 외부에서 샀다는 사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점포는 이미 3년 전부터 위약금을 지불하며 운영하던 중 올해로 가맹계약 10년 째를 맞았다. 또 다른 간부가 운영하는 B점포는 13년 전 오일 사입 적발을 이유로 이번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bhc가 지난달 상생협약 협의 때와 달리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bhc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상생협약 뒤집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점주들은 bhc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한 가맹점주는 "지난 달 상생 협약에서 본사가 울산 천곡점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맹점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번 건으로) 박현종 회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가맹점주와의 상생 다짐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정호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지난달 상생회의 때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조항 삭제'로 갈등이 해결된 줄 알았다"며 "굳이 13년 전 적발된 오일 사입을 이유로 이제와서 재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본사는 가맹점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을 위해 10년 제한 조항 삭제를 본사에 줄곧 요구해왔다.

지난달 본사와 합의했던 '10년 조항 삭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주들 주장이 나오면서 가맹점 갈등에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bhc 측은 아직 상생협약이 최종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약갱신 여부는 내부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bhc 관계자는 "오는 12일에 또 상생 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달 상생협의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울산 천곡점 가맹점 운영권한 보장의 경우 보복 출점 논란 때문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일반적인 가맹점과의 계약갱신 여부는 내부 영업 방침에 따라 본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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