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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개인등록' 본죽 오너 부부, 1심 선고유예 '안도'
입력: 2018.10.26 15:43 / 수정: 2018.10.27 23:34
본아이에프 오너 부부 최복이(왼쪽)·김철호 대표가 1심서 선고유예를 받고 법정서 빠져나가고 있다. /서초=장병문 기자
본아이에프 오너 부부 최복이(왼쪽)·김철호 대표가 1심서 선고유예를 받고 법정서 빠져나가고 있다. /서초=장병문 기자

법원 "최복이 이사장, 독자 개발 노력 인정"

[더팩트|서초=이진하 기자] 본아이에프 회사 창업주 김철호·최복이 오너 부부가 회사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재범이 없다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본죽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본도시락·본비빔밥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인정됐으나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복이 이사장이 회사와 별도로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메뉴와 레시피 등을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출시 계기나 과정·설립·목적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최 이사장이 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비빔밥과 도시락 가맹사업을 계획한 후 독자적으로 메뉴를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인정된다"며 "최 이사장의 본연구소는 회사와 단지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로 보인다. 최 이사장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노력과 메뉴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벌금형이 내려진 본우리덮밥에 대해서는 "본우리덮밥 상표는 최 이사장이 피해 회사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권리가 모두 피해 회사에 있었음에도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고, 최 이사장은 여기에 적극 가담해 공동 정법이라 해석했다.

재판부는 1심서 김철호 대표와 그의 부인 최복이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초=장병문 기자
재판부는 1심서 김철호 대표와 그의 부인 최복이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초=장병문 기자

30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검찰과 김 대표 부부 측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선고유예가 내려지자 최복이 전 대표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다"며 "가맹사업자에게 상표는 중요한 영업기반으로 당연히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호·최복이 부부는 본죽을 창업한 오너 부부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들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의 부인인 최복이 이사장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받았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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