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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이번에도 구치소행 모면
입력: 2018.10.25 14:05 / 수정: 2018.10.25 14:46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5월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5월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병보석 이후 흡연·음주 모습 포착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에도 구속 수감을 피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면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관련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서 심리·선고해야 하는데 환송 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태광산업㈜에 대해서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환송 후 원심판결대로 인정했지만 다른 이유로 환송 후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환송 후 원심이 직권으로라도 심사했어야 한다. 적격적 심사대상이면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심리하고 선고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이 혐의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이 전 회장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12년 2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더팩트 DB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12년 2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더팩트 DB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사 생산품을 수치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4년에는 법인세 9억3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만에 간암 수술을 받으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012년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후 대법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있었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간암 3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행적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병보석 재심을 촉구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병보석 중인 상태를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KBS가 이호진 전 회장이 병보석 중에 흡연과 음주를 하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호진 전 회장이 술을 마신 장소가 서울 마포역 인근이라며 장충동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병보석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 직전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위해 병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며 "그런데 KBS 취재결과 병보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흡연·음주 모습이 나왔다"고 말했다.

채의원은 "누가 이렇게 건강한 자를 7년7개월 동안 병보석을 허가했는지 배후를 밝히고 전관예우, 재벌 봐주기 판결 등 불법부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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