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과 판교, 성남, 과천 등의 아파트 분양일정이 연기돼 연내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더팩트 DB |
부동산 규제에도 안양·부천 등 일부 지역 과열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청약 제도가 내달 시행을 앞두면서 수도권 아파트들의 공급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새로 바뀐 정책으로 건설사들이 시장을 관망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 지역은 높은 관심을 받아 향후 시장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과 판교, 성남, 과천 등의 아파트 분양일정이 연기돼 연내 공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분양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달 말부터는 분양권도 청약의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해, 1순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공급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분양시장에서 246호가 공급됐는데 사실상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적었다. 서울 강서구 신마곡 벽산블루밍 메트로를 제외하면 특별한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이 단지는 경쟁률 54.8대1을를 기록하며 시장가 2000만 원(평당, 3.3㎡)을 충분히 소화했다. 대기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서울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신규 택지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할 수밖에 없는 서울 주택상황을 감안한다면, 향후 진행될 대부분의 분양단지의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9월 수도권 분양도 6551호로 공급이 많지 않았다. 그 가운데 안양 KCC스위첸 분양가는 1600만 원을 넘기면서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 단지의 공급 물량은 138호에 불과했지만 인근에 공급된 안양 센트럴헤센(시공사 신한종합건설)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3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더팩트 DB |
또 부천 심곡동은 부천역 인근의 구도심지역으로 중동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 이곳은 1600만 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소화했다. 남양주 다산해모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금도농지구 재개발로 공급돼 21.0대1의 청약 경쟁률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지난달 안양 시장 분양결과는 향후 수도권 분양이 여간하면 결과가 양호하리라는 것을 알려준 것과 같다. 부천 시장도 충분히 분양상황이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전세대출을 투기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주택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되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도 실거주 확인이 안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