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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네오텍, 계열사 일감 따내려다 입찰담합 '덜미'…과징금 철퇴
입력: 2018.10.18 18:09 / 수정: 2018.10.18 18:09

GS네오텍이 그룹 내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며 입찰 들러리를 선 9개사와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팩트 DB
GS네오텍이 그룹 내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며 입찰 들러리를 선 9개사와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팩트 DB

그룹 계열사 GS건설 발주 공사 받기 위해 시도하다 적발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GS네오텍과 함께 입찰담합에 참여한 9개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39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S네오텍이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GS건설이 2014년 1월 발주한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4년 1월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라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GS건설은 2015년 7월 파르나스타워의 신축 2차 통신공사도 발주한 뒤 공사 수주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1, 2차 모두 GS네오텍이 따냈다..

1차 입찰에는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지엔텔, 한화시스템이 참여했다. 2차 입찰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ADT캡스, 원미디텍, 캐스트윈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GS네오텍이 1, 2차 수주공사 모두 자신들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각 사업자에게 연락을 돌려 입찰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세부 투착 내역서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가 다시는 입찰 담합을 못하도록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GS네오텍이 3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이 각각 1억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되면 일감 개방 취지가 훼손된다"며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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