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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노트9' 구매자에 중고 시세 최대 2배 보상한다
입력: 2018.10.16 08:42 / 수정: 2018.10.16 08:42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9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별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임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9'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별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임세준 기자

삼성전자, '갤노트9' 100만대 판매 기념 '더블 보상' 진행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의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별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이달 1일 이후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더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S7' 시리즈 ▲'갤럭시S8' 시리즈 ▲'갤럭시노트 팬 에디션'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7' 시리즈 등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도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갤럭시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노트9' 구매 고객이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의 대상 모델은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노트' 시리즈 ▲'아이폰6·7·8·X' 시리즈 등이며 구매 모델 1대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검수 후 신청 일자 기준 일주일 내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한다. 보상 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정·보안이 설정된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충전 불량품 ▲통화 불가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 라벨이 변색된 단말 등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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