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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무혐의' 일단락
입력: 2018.10.15 17:40 / 수정: 2018.10.15 17:40

서울남부지검은 15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검은 15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앞서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회사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 팀장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1일 조 전 전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달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후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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