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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 핵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0.12 22:32 / 수정: 2018.10.12 22:51
경찰이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신일그룹이 제작한 돈스코이호 모형. /장병문 기자
경찰이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신일그룹이 제작한 돈스코이호 모형. /장병문 기자

경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워 투자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신일그룹이 제작한 돈스코이호 모형.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돈스코이호 신일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와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신일그룹과 싱가포르 신일그룹 등은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배를 인양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후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SGC는 신일그룹 측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가 260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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