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빠르게 취재진 지나쳐…혐의 묻는 말에 '침묵'[더팩트ㅣ서울동부지방법원=이지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0일 오전 10시 15분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조용병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섰다. 사실상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돼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날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모였다.
취재진의 "특혜를 지시하셨느냐", "채용 비리 혐의 인정하시냐"는 등의 질문에도 조용병 회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동부지방법원 구조상 법원 건물 입구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 조용병 회장은 꽤 긴 거리를 걸어왔지만 내내 입을 떼지 않았다. 신한금융 측 직원들 또한 조 회장을 감싸고 최대한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쳤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3일과 6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 채용 비리에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금융권 수장들도 늦은 밤 심사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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