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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LCC 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 "내년 1분기 발급"
입력: 2018.10.08 14:35 / 수정: 2018.10.08 14:35
국토교통부가 8일 내년 3월부터 강화된 심사 규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한 신규 면허 심사를 하고, 내년 3월부터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8일 내년 3월부터 강화된 심사 규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한 신규 면허 심사를 하고, 내년 3월부터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국토부, 11월부터 신규 LCC 면허 심사 착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신규 면허를 발급받고,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 요건(자본금, 항공기) 구비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과 7곳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등을 검토한다.

특히, 국토부는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쳐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면허 발급 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증명 및 노선허가를 2년 내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진행하는 면허 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이들 내로 신규 면허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11월부터 면허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다"며 "특히, 안전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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