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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중 6개사 절차 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8.10.08 09:00 / 수정: 2018.10.08 09:00

지난달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된 11개 종목 중 6개에 대해서 상장폐지 절차가 정지됐다. /더팩트 DB
지난달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된 11개 종목 중 6개에 대해서 상장폐지 절차가 정지됐다. /더팩트 DB

나머지 5개 종목 가처분신청 기각…상폐 절차 계속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던 6개 종목에 대해 당분간 폐지 절차를 정지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법원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거래소는 8일 상장폐지 절차인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4개 종목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종목은 모다·에프티이앤이·우성아이비·지디 등이다. 거래소는 앞선 5일에도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달 28일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돼 정리매매가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기업 소액주주단과 경영진이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절차가 중단됐다.

다만 함께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됐던 다른 5개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해당 기업은 레이젠과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이다. 거래소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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