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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10.05 15:55 / 수정: 2018.10.05 16:1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신동빈 회장, 2심서 K재단 지원금 70억 원 뇌물 인정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더팩트 | 서울고등법원=김서원 인턴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2심에서 면세점 재승인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가 대가성으로 인식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등 2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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