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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운명의 날'…'구속' 신동빈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받을까
입력: 2018.10.05 09:43 / 수정: 2018.10.05 09: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임세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임세준 기자

'총수 부재 8개월' 에 7만 명 신규 채용 등 경영시계 멈춰...노조까지 신회장 석방 요청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운명의 날이 밝았다. 8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신 회장의 경영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항소심 집행유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등 2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 시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 그룹은 총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그룹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멈춰 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려 경영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대규모 채용과 신사업에 대한 투자 등이 ‘올스톱’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 회장 결단이 필요한 해외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과 중국 사업 재정비도 신 회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주요 사안이다.

롯데는 올 들어 국내외에서 11조원 규모의 M&A 10건을 검토했으나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사상 초유의 총수 공백 장기화로 경영에 차질이 빚어져 '재계 5위' 롯데의 위기론마저 부각되고 있다. 당장 필요한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신 회장 부재 속에 더디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락됐던 신동주 전(前)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온다. 현재까지는 신 회장이 구속 수감 중에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지만 구속이 장기화되면 한일 간 롯데 공조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

만약 신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지난 2016년 발표한 롯데그룹 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7년부터 5년간 7만 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롯데그룹 노동조합까지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신 회장 구명에 나섰다. 롯데쇼핑·롯데물산·롯데월드 등 그룹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내고 "롯데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낸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며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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