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안옥희 기자 |
다음 달부터 권고 대상 편입…다이소 자발적 의사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다이소는 문구류를 묶음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고 다이소를 문구소매류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기업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연필, 풀, 지우개 등 18개 적용 문구 품목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한다. 앞서 동반성장위가 지난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문구류 품목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
그간 다이소는 생활용품과 문구류를 함께 판매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문구업계로부터 주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대상 기업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의 의결이 끝나는 10월 중순부터 다이소는 18개 문구류를 묶음으로만 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다이소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돼 이 방침은 전국 1200여 개 매장 가운데 750개 직영점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