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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0월 1일부터 신청...지원 자격 확인하세요
입력: 2018.09.17 17:09 / 수정: 2018.09.17 17:09
경기도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처

3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00만 원 목돈 적립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청년이 일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를 다음 달 1~12일 모집한다.

경기도는 17일 일하는 청년의 근로 의지와 취업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 청년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3년 뒤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167만2000원이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더라도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신청 가능하다. 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가입하지 않았어도 국비사업 지원대상 가구이므로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지금까지 1만5500명이 참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5000명 모집에 3만7930명이 지원해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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