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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8.09.17 14:26 / 수정: 2018.09.17 17:33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더팩트 DB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더팩트 DB

주택 보유 수·지역·가격 등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이 돈줄 조이기에 나선다. '갭투자', '원정투자' 등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입을 막아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말이 지난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에 대출을 받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에 대출을 받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돼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권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다. /더팩트 DB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권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다. /더팩트 DB

◆무주택·다주택,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 제한

우선 2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 또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는 있다.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이 실소유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결혼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사야 하거나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치료·요양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예외 사례는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해 2주택 유지가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키는 별거봉양,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 맞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되고, LTV·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더팩트 DB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되고, LTV·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더팩트 DB

◆주택구입·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조여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1주택 이상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서는 LTV, DTI가 각각 60%, 50%, 기타지역은 LTV만 60% 적용된다. 1주택자 중 예외로 대출이 허용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 DTI가 각각 40%,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60%, 50%가 적용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연간 대출한도는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주택당 1억 원으로 제한된다. 1주택자는 LTV와 DTI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0%포인트씩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DTI가 각각 30%로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DTI 4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은 LTV 60%, DTI 50%, 기타 지역은 LTV만 60%다.

다만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을 승인받을 경우 연간 대출한도는 미적용된다. 2주택 이상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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