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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9.13 09:05 / 수정: 2018.09.13 09:05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지예은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지예은 기자

영장전담 판사 "피의자 법행 대부분 인정"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된 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후 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의 과거 재판에서 확정된 추징금 35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끼워 넣어 약 9억 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대표는 회사에 납품하는 우유 공급업체가 주는 10억 원대 판매장려금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와 자신의 재판에 나온 직원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지분 100%를 갖고 있어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판매장려금도 이미 법인에 변제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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