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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한 주' 담철곤 오리온 회장, 경찰 소환에 변론기일까지
입력: 2018.09.10 00:01 / 수정: 2018.09.10 00:01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한다. /더팩트 DB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한다. /더팩트 DB

담철곤 회장, 10일 오전 10시 경찰청 출석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또다시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담 회장은 10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또 미술품 구매비를 놓고 전직 오리온 임원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변론기일이 오는 13일이다. 민사소송이지만 과거 담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연관이 있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담철곤 회장은 이번 주 경찰 수사와 송사에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담 회장이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담철곤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과 전직 오리온 관계자들에 따르면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경기도 양평의 오리온 연수원 인근에 개인 별장을 만드는데 회삿돈 200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쳤고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오리온 관계자 1명을 입건했다.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약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2013년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담 회장의 개인 별장 의혹에 대해 오리온 측은 2011년 검찰 조사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리온 측은 연수원 설계와 건축에 대해 당시 모든 의사결정은 비리행위로 퇴직한 조경민 전 사장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철곤 회장의 개인별장 의혹을 받고 있는 오리온 양평연수원 2동 전경. /더팩트 DB
담철곤 회장의 개인별장 의혹을 받고 있는 오리온 양평연수원 2동 전경. /더팩트 DB

현재 조경민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과 미술품 구매비 40억 원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 회장, 이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과 가구 등을 사들일 때 비용을 자신이 대납했고 반환을 약속받았다며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 부부가 서미갤러리에 입금된 자금으로 미술품과 가구를 매입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이 과거 검찰수사 때 비자금 의혹을 피하려고 자신에게 구매 비용을 대신 채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대납한 자금 40억 원을 돌려달는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오리온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 때 다뤄져 사실상 종결됐지만 조 전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만약 조경민 전 사장이 승소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미갤러리에 입금된 자금이 비자금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재판부는 서미갤러리에 들어간 자금을 비자금으로 보지 않아 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미갤러리에 입금된 자금을 조 전 사장이 저가 매도를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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