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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가 위험물?"…제주항공, 국토부 과징금 90억 원 처분에 '억울'
입력: 2018.09.07 10:22 / 수정: 2018.09.07 10:22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위법에 따른 과징금 90억 원의 행정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위법에 따른 과징금 90억 원의 행정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제주항공, 규정 위반은 인정…과징금은 "과도해"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제주항공이 폭발 우려가 있는 리튬배터리를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비행기에 실어 나르다 과징금 90억 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워치 완제품을 운송했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조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에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운송위험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탁수화물 등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면 리튬배터리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승객 또는 승무원이 직접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는 기내 운반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올해 4월 26일 인천~홍콩 노선에서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4차례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달 뒤인 5월에는 제주항공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를 운송했다는 기록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행정 처분을 제주항공에 통지하며 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이 화물로 운송한 스마트워치. /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화물로 운송한 스마트워치. /제주항공 제공

그러나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이같은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제주항공이 화물로 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스마트워치 이기 때문이다. 이 스마트워치에는 수화물 운송이 가능한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들어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6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화물로 실은 물품은 완제품인 스위스 시계 업체 파슬(Fossil)이 만든 스마트워치 '큐 마샬(Q Marshal)'"이라고 밝혔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는 위탁수화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같은 이유로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 제품은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운송을 전면 금지했다"며 "스마트워치를 운송하며 얻은 매출이 총 280만 원인데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 이는 지나친 처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항공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악재로 수익이 크게 줄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 왔다"며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지나친 과징금 부과는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또 이번 사태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 상 과징금은 건 당 9억 원으로 총 180억 원이지만 고의성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였다"며 "만약 과징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제주항공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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