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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달래기…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8.08.17 08:37 / 수정: 2018.08.17 08:37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범정부 차원 소상공인 지원…세무조사·신고검증 전면 유예

[더팩트|고은결 기자] 내수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미뤄진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내년 말까지 완화한다.

수입 금액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 제보 등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인 50만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이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 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해 준다.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도 나서고거점세무서 지정, 전담 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 지원 폭을 넓힌다.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의 빠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또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 재개나 취업을 하면 체납액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유예·해제로 체납 처분을 유예해 준다.

경영상 애로가 막대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도 적극 실시한다. 수입금액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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