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재 숨긴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에 경고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8.08.15 15:51 / 수정: 2018.08.15 15:51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제약·바이오 기업 모범 공시,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금융감독원이 바이오·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임상시험의 악재를 숨기는 공시 관행을 경고하고 모범 사례를 따르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내에 승인된 신약개발 임상시험은 2230건이다. 이 가운데 166건(7.4%)만 중단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됐다. 기업들이 임상시험 시작과 같은 호재는 알리지만 실패는 감춘다는 얘기다.

이에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실패나 개발 중단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부문에 넣고,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문에 표기해야 한다. 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서식으로 기재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제약·바이오 기업 모범 공시 기준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제출되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모범 사례는 투자자들이 불성실 공시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투자할 때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과 라이센스 계약구조,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위험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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