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
조정 1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 제출…"일괄 지급은 논의사항 아냐"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보험 약관 문제로 미지급금에 대한 분쟁이 나오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법률검토를 거쳐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불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정안은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에 떼는 사업비를 돌려주라는 내용이었지만 한화생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화생명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제출 기한은 10일(오늘)까지였지만 하루 이르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 측은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불수용을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조정에 대해 상위 생명보험사가 잇따라 반기를 들면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더팩트 DB |
다만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에 발생한 분쟁조정안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대한 것"이라며 "아직 일괄지급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괄지급에 대한 논의는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8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에게 이를 일괄 적용해 미지급금을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
생명보험업계 상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모두 금감원과 맞서는 형국이 되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700억 원의 미지급금이 추산된 교보생명과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뚜렷한 입장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삼성생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과 달리 즉시연금 상품 유형이 다양해 금감원의 '일괄지급'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금 논란이 되는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약관은 사업비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라며 "유형이 다양한 만큼 아직 일괄구제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