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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미용시술하세요" 환자 유혹하는 병원…보험사기 주의보
입력: 2018.08.09 17:30 / 수정: 2018.08.09 17:30
금융감독원은 9일 병원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을 목적으로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는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9일 병원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을 목적으로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는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보험사기, 적극 제보 바란다"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9일 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해야 할 사안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병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병원은 시술 후 보장대상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다른 병원은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조작했다.

이같은 사기는 보험설계사와 병원의 결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로 보험금을 부당편취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이같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보험사기 특성상 의사와 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 등 다수가 얽혀있는 만큼 문제 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돼 언젠가는 적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 이용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병원은 과잉 진료로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조사를 받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무료진료 및 수술 등의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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