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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로…'잠든' 돈 1500억 원 육박
입력: 2018.08.09 00:00 / 수정: 2018.08.09 00:00

금융감독원이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적용 범위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적용 범위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저축은행까지 확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은행 예금계좌부터 보험·대출·카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저축은행 계좌까지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을 79개 저축은행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금융계좌·보험 가입·대출·카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까지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저축은행 계좌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고객이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모바일 앱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페이지에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들은 오는 13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 휴면 계좌에 보관된 예·적금은 1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저축은행중앙회 로비. /더팩트DB
현재 저축은행 휴면 계좌에 보관된 예·적금은 1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저축은행중앙회 로비. /더팩트DB

현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저축은행 계좌 380만2480개에 든 예·적금 금액은 1480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3년 이상 휴면·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 8310억 원, 은행 예·적금 3705억 원, 상호금융 예·적금 1038억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한편 금감원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금융 계좌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사마다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 사회보험료나 공과금 미지급 환급금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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