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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국가적 재난"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 원 감소
입력: 2018.08.07 16:33 / 수정: 2018.08.07 16:3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백운규 장관 "누진제 완화 비용, 한전 우선 부담"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한 1512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평균 1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폭염 대책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한다.

정부가 이번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하게 된다. 2구간의 상한은 500㎾h며, 3구간은 500㎾h를 넘어야 280.6원을 적용한다.

누진제 완화 전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가구가 추가로 100㎾h를 사용하면 8만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를 적용받으면 2만2510원(25.5%) 줄어든 6만5680원을 내면 된다.

사용량으로 보면 201~300㎾h 사용 가구 월 할인액은 5820원, 301~400㎾h 사용 땐 9180원, 401㎾h 초과 시 1만9040원이다.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할인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딩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모습. /이동률 기자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딩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모습. /이동률 기자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대한 비용 부담은 한전이 우선 부담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한전이 먼저 전체 규모를 부담하고, 나중에 법이 발의돼 통과하면 다시 적용해 한전의 전체적 재무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영기업은 국가 재난 사태 때 국민의 고통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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