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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연내 발행어음사업 인가 가능할까…직원 횡령 사고가 '변수'
입력: 2018.08.01 11:11 / 수정: 2018.08.01 11:11
KB증권이 올해 안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지점. /서민지 기자
KB증권이 올해 안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지점. /서민지 기자

금감원 직원 횡령 관련 조사…기관제재 여부에 '촉각'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세 번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는 KB증권이 연내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만약 직원 횡령 건이 기관 제재로까지 번진다면 연내 발행 어음 사업자가 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금융업이란 투자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자금을 확보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한 초대형 IB 세 곳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던 증권사는 KB증권이다. '배당오류' 사태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삼성증권이나 지배구조 이슈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사실상 신규 사업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자진 철회했다. 옛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병하기 이전인 2016년 5월 현대증권이 영업정지를 받아 2년간 신규사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제재가 정식 해제돼 발행 어음 인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KB증권 직원이 횡령 사고를 일으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기관제재를 받을 경우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최근 KB증권 직원이 횡령 사고를 일으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기관제재를 받을 경우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하지만 KB증권도 최근 직원 횡령 문제가 불거지며 올해 내에 단기금융업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달 KB증권은 한 직원이 고객 휴면 계좌에서 3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만약 이 횡령 사고 원인이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드러날 경우다. 회사 시스템 문제라면 기관에 대한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KB증권은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직원 횡령 사고를 내부에서 먼저 적발했다는 점에서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인가가 어렵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되고, 인가 심사 과정도 3개월 이상이 걸린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 어음 사업과 횡령 사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횡령 건은 현재 당국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와는 별개로 단기금융업 사업은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기금융업 사업을 1월에 철회했지만 이 부분이 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살피며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장은 금감원 조사 등이 있어서 인가 신청 시기 등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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