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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하자 시 환불 ?' 한국형 레몬법 내년부터 도입된다
입력: 2018.07.31 15:58 / 수정: 2018.07.31 15:58

국토교통부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

2019년 1월부터 시행…입법 예고 후 40일간 공포 예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신차를 구매한 뒤 하자가 반복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마련했다.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인해 피로감이 쌓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침으로 풀이된다.

레몬법은 한 손님이 마트에서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고 이 경우, 판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조치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됐다.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을 구매했을 때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반면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해당 자동차 관리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의 중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신차 구매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중재를 거쳐 차량을 교환·환불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하자가 2회 발생 시 교환·환불 중재 요청이 가능한 '중대한 하자'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도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일반 하자'는 하자가 3회 발생한 뒤 교환·환불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 요청이 해당 조건에 상응해도 신차 가격 그대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15만㎞로 판단하고 구매 후 주행 거리를 추산해 환불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환불 중재부에서 제품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동차 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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