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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사기 위해 현금 갖고 다니라니…"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갑론을박
입력: 2018.07.31 05:03 / 수정: 2018.07.31 05:03

금융권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Pixabay
금융권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Pixabay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논의 시작...'제로페이' 활용 방안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카드 의무수납제에 대한 폐지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카드업계는 은근히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수료 규제 근거로 삼아 온 항목이 '의무수납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액 결제를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안 토론회' 이후 '의무수납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카드사나 소상공인,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목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1000원 이하 소액도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점포에서 '5000원 이하 현금'이라는 경고문을 붙여 결제 금액이 5000원이 안되면 현금으로 내야 했다. 그런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실시되면서 1000원이 안 되는 소액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커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대상에 올랐다. 그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시행되면서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됐고, 그만큼 소액 결제가 매출의 대부분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도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는 비용은 점차 적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승인실적 자료에 따르면 개인카드 평균 승인금액은 지난 5월 3만4783원으로 지난해(3만5291원)보다 1.4% 감소했고 지난달 3만5149원에 비해 1%가량 감소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소액결제가 비용 대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결제 금액에 따른 비율로 계산되며 소액결제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수수료 인하 근거가 약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지금껏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이어온 데에는 의무수납제로 인한 소액결제가 가장 큰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규제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의무수납제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더팩트 DB
카드업계는 수수료 규제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의무수납제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더팩트 DB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수수료 인하 정책이 폐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결제 불편에 따른 소비자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소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정 금액의 현금을 무조건 지니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결제 망을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나 바코드 등으로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카드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시장에서는 현금 결제 대신 현장에서 계좌 이체로 결제하기도 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남·부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제로페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만일 정부가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각 지방정부의 '제로페이'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 등은 간편결제 활성화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의무수납제 폐지가 바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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