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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아우디코리아 "A3 2400만 원 판매 사실이다"
입력: 2018.07.25 12:41 / 수정: 2018.07.25 17:44

아우디코리아가 오는 8월 초부터 콤팩트 세단 아우디 A3(사진)를 40% 할인된 가격인 2400만 원대에 판매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우디코리아가 오는 8월 초부터 콤팩트 세단 아우디 'A3'(사진)를 40% 할인된 가격인 2400만 원대에 판매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 맞추고자 할인 결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아우디 콤팩트 세단 'A3'가 40% 할인된 가격인 2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정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인 연간 9.5% 수준을 맞추기 위해 할인 판매가 결정됐다.

25일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더팩트> 확인 취재에 응하면서 "2018년형 아우디 'A3'를 다음 달 초부터 2400만 원에 3000대를 판매한다. 이는 아우디 'A3'의 정상가격인 3950만 원보다 약 40% 할인된 가격이다. 프리미엄 트림(4350만 원)도 할인이 적용되면 26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모델은 아우디 'A3 40 TFSI' '아우디 A3 40 TFSI 프리미엄' 두 종으로 2.0ℓ 가솔린 터보엔진이 적용됐다. 최고출력 220마력,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하며 7단 S트로닉 변속기와 조합된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A3'에 대규모 할인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지난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규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판매 비율을 맞추고자 할인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디젤게이트 여파로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연평균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 경우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저공해차 3종에 대한 의무 판매비율을 연간 9.5%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아우디코리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9700여 대를 판매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정지로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른 의무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차량 판매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우디 A3' 이번 할인은 차량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결정됐다. 아우디코리아가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차종은 'A3'가 유일하다.

한편 '아우디 A3' 할인 판매 소식이 알려지자 아우디코리아에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코리아 딜러들도 'A3'의 할인 판매 지침을 회사로부터 전달 받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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