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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입력: 2018.07.22 19:23 / 수정: 2018.07.22 19:23
아시아나항공이 22일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놨다. /더팩트 DB
아시아나항공이 22일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놨다. /더팩트 DB

배상 범위 확대…보상 적용 항공편 22편→100편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늦어져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의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드린다"며 이러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승객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 구간 지불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은 운임의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줄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 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상 대상이 적용된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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