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은행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성장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각사 출범 행사 모습. /더팩트DB |
"금융산업 발전 위해 필요" vs "금융 독립성 지켜야"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안건으로 '은산분리'가 거론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산분리를 완화해 인터넷 전문은행(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 산업 전체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의 독립성'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 27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이 출범 초기 폭발적인 성과를 낸 것과 달리 성장세가 더뎌진 것이 '은산분리'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이 사실상 은행을 경영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동양증권 사태'나 '저축은행 부실 운영' 사태 처럼 비금융 기업이 은행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은행 경영이 무너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산분리는 인터넷은행 성장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산분리 탓에 자본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설립 주체는 각각 KT와 카카오로, 이들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 지분 소유 제약에 증자 여력이 있어도 지분을 매입하기 어렵다. 결국 지분 소유에 제한이 없는 금융사 대주주들이 나서거나 소액 주주들이 함께 투자를 진행해야 자본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12일 케이뱅크는 1500억 원 증자에 실패하고, 3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그쳤다.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주주사인 IT나 ICT기업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주주를 모으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닥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민단체와 여당 일부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더팩트 DB |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탓에 유상증자 때마다 실권주가 발생했다. 첫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 8%는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자본 주주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맡았다. 이후 지난 4월 5000억 원의 유상증자 때는 결국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실권했고, 이에 카카오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형태로 전환해 해당 실권주를 매입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케이뱅크 측은 "보유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주주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는 실권주가 발생할 수박에 없다"며 "ICT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1일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혁신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은산분리 완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허용하면 금융의 독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가 향후 시중은행에까지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이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인터넷은행의 실적 부진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투자를 불러모을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은행에만 특례법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은산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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