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 절차에 나섰다. 사진은 현대엘리베이터 기술교육원 전경. /현대엘리베이터 제공 |
현대그룹 유상증자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져
[더팩트|고은결 기자]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중재가 아직 제기된 단계는 아니며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분쟁절차는 중재의향서를 낸 이후 3개월 뒤에 중재를 실제 제기하면 시작된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그룹이 진행한 유상증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쉰들러는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쉰들러는 지난 2014년에도 현대그룹 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현대상선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해 7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쉰들러는 2016년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