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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IC단말기 교체 시한 임박…미전환 가맹점 어떻게 될까
입력: 2018.07.19 13:50 / 수정: 2018.07.19 13:50
오는 21일부터 긁는 방식으로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소재 커피전문점의 카드결제 단말기 모습. /이지선 기자
오는 21일부터 '긁는' 방식으로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소재 커피전문점의 카드결제 단말기 모습. /이지선 기자

21일 부터 '긁는' 단말기 사용 불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긁는' 방식이 아닌 '꽂는'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이후에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차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오는 20일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교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전에는 카드 마그네틱을 사용해 '긁어서' 결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카드를 '꽂아서' IC칩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15년부터 신용카드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마그네틱을 긁는 MS단말기와 달리 IC칩을 꽂는 단말기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결제 정보를 암호화해 보안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단말기 교체 부담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 조치를 취했다. 영세가맹점에 대해 IC단말기 무상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단말기 관리비를 지원했다. 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에게도 홍보 동참을 요구하며 유선, 문자로 안내 문구를 송출하도록 했다.

앞으로 카드를 긁어서 결제하면 가맹점과 해당 VAN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Pixabay
앞으로 카드를 '긁어서' 결제하면 가맹점과 해당 VAN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Pixabay

그 결과 이달 4일 기준으로 IC 단말기 전환율은 전체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중인 가맹점 246만 개 중 234만 개가 전환됐다. 추세를 유지한다면 유예 기간 종료 시점으로 97~98%가 전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남은 2% 에 해당하는 7만 개 정도의 미전환 가맹점이다.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 있거나 휴업을 앞둔 가맹점들은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드 거래가 적은 영세가맹점의 경우에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길게 뒀던 만큼 금융당국은 21일부터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긁는 방식' 카드결제를 전면 차단하고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AN사에게도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카드사와 가맹계약 갱신시점까지 IC단말기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가맹이 해지되면 다시 가맹점을 개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배로 들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나 VAN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단말기 교체를 안내하고 전환 필요성과 처벌 가능성을 안내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을 최대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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