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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18.07.18 20:16 / 수정: 2018.07.18 20:19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뉴시스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뉴시스


[더팩트 | 최용민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뒤 1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오늘(18일) 수감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미 대부분 심리를 마친 상황이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천3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었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등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leebean@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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