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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협박'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7.18 17:10 / 수정: 2018.07.18 17:10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심에서 징년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심에서 징년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방송인 김정민 협박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집행유예 "공갈 내용, 저질스럽고 불량"

[더팩트│황원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다른 사람이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경제적 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악을 행사하겠다는 공갈은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태영 대표는 교제하던 김정민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사생활을 폭로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6000만 원과 금품 57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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