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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입력: 2018.07.16 15:04 / 수정: 2018.07.16 15:04
박성택(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택(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시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마련 촉구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으로, 한계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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