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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에 '난색'
입력: 2018.07.16 12:36 / 수정: 2018.07.16 12:36

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기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인상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기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인상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취지 좋지만 경영 위축 우려"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목적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요청의 권한이 강화돼 원사업자로 지목된 대기업의 인건비 지출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원유나 철광석과 같은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는 대금 증액을 원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증액 요청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하며 정당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또 원사업자가 대금 증액 요청을 원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원사업자가 정당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명시돼 금지됐다. 원사업자가 정당 사유없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자신과만 거래를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는 공정위에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서면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거래단절 등 보복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관행은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관행은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받게 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된 골자다"며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취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의 균형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대기업 노무팀 관계자는 "부당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최저임금도 인상된 마당에 지출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증액 요청에 대한 협의점을 찾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인건비는 사업 계획 중 지출 부담이 가장 크기때문에 과도하게 증액된다면 경영 위축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하도급법과 관련해 '을'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모습은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될 지는 의문이다"며 "또 중소기업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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