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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 제소 "한국 정부, 손해액 8600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18.07.13 20:58 / 수정: 2018.07.13 20:58
미국계 헤지펀트 엘리엇이 13일 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해 86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어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미국계 헤지펀트 엘리엇이 13일 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해 86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어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엘리엇, 정부 상대 8600억대 ISD 소송 제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600억 원 규모의 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13일 오후 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을 한국 정부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적절한 동기에서 부적절한 수단으로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를 조종했다"며 "한국에서 이뤄진 관련 재판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희생시켜가며 삼성 총수 일가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 투자협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이 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만한 해결에 이르기 전까지 투자자들을 대변해 권리를 단호하게 행사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손해 배상의 근거로 제시한 엘리엇은 86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산정한 근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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