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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일단 피했다…금감원 재감리에 '초점'
입력: 2018.07.13 06:40 / 수정: 2018.07.13 06:40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지만 해당 조치는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달 7일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지만 해당 조치는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달 7일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거래소, 13일까지 '삼바' 주식매매 정지…"상폐 심사 대상은 아냐"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검찰 고발 조치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증선위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9.91% 떨어지며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번 조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공시했다는 사유에서 시행됐다. 매매거래 정지 조치는 13일 개장과 함께 해제되며,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검찰 고발은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공시 누락'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데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회계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번 증선위 의결에서 그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던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증선위 의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위반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남용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증선위 의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위반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남용희 기자

증선위는 지난달 21일 4차 회의에서 쟁점이 된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부당하게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서 재감리를 요구한 상태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원안을 심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후 금감원 재감리 이후 고의적 회계부정이 확실시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 의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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