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차' 몰다 차량 10대 파손…보험처리 어떻게?
  • 이한림 기자
  • 입력: 2018.07.12 13:37 / 수정: 2018.07.12 14:53

9살 아이가 엄마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0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차량들의 보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9살 아이가 엄마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0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차량들의 보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과실 여부 떠나 자차보험 가입 여부 중요[더팩트 | 이한림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10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아이의 엄마와 파손된 차량 10대 차주들이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대전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엄마 몰래 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9살 초등학생 A군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0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딪힌 차량들은 범퍼가 뜯겨나가거나 LED 헤드램프가 깨지며 상당한 대물 손실이 예상됐다.

먼저 파손된 차량 10대의 차주들의 경우, 이들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 사항인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대물 손실 금액 전액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수리한 뒤 사고를 낸 차량 차주에게 청구해야한다.

A군의 엄마 경우에는 사고를 낸 차량의 차주이기 때문에 대물 손실을 떠안아야한다. 그러나 만약 A군의 엄마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의한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10대의 차주들로부터 청구된 금액을 의무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물 보험 의무 한도는 20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험사로부터 청구된 모든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불해야한다.

또한 A군의 엄마가 보험료가 높은 가족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사고를 낸 A군은 미성년자인데다 차량운전면허증도 없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A군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도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니다.

파손된 차량 10대 중 값이 비싼 외제차나 파손 정도가 심각한 차량이 속해 있다면 A군의 엄마가 부담해야할 손실 금액은 가중된다. 특히 외제차는 파손 부분이나 과실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리비용이 국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한도가 10억 원에 달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사고의 보험 처리 기준은 음주 운전이나 타인 운전 시 사고와 경우가 같다. 9살 아이의 엄마는 피보험자가 가족으로 지정된 가족보험을 들고 있더라도 아이가 미성년자에다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A군의 엄마가)자배법에 의한 대물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파손된 차량들의 보험사를 통한 손실 청구액이 의무 보험 한도를 넘는다면 개인적인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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