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등 3개 업체의 6개 차종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
FCA코리아 300C '크루즈 불량' 등 제작결함 발견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FCA, 포르쉐, 혼다 등 3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해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날 수 있다. 또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이 파손돼 뒷바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 파손으로 현가장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 결함으로 엔진 연소실 안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돼 주행 중 안전 위험이 감지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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